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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불법이동을 시도한 무사증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발생한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탈 사건과 제주 현지 총책이 추가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맹모(34)씨 등 7명과 한국인 운송책 이모(34)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해경은 이들 외에 가담자가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제주현지 알선총액 이모(37)씨를 긴급체포하고 운송책 고모(34)씨의 신변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씨는 중국 현지 알선총책으로 활동하는 조선족 A씨와 국제전화 지시를 받고 제주지역 운반책에게 불법이탈을 하달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책 고씨는 다른 운송책이 숙소에 있는 중국인을 컨테이너로 옮기면 이를 항구로 이동시켜 화물선에 선적 후 다른 지역 항구로 이동시키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기존 무사증 불법이동은 화물차량에 은신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처럼 연안항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한 것은 처음이다.

해경은 검거된 10명에 대해 모두 구속하고 추가 범행에 있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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