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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왕따'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얼굴이 노출되면 해당 학교와 피해 학생들의 신상이 알려질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했다.
교육기관 진상조사 결과 잘못 인정...전출과 별도로 징계절차도 착수

제주도내 모 학교에서 발생한 현직 교사의 ‘1일 왕따’ 교육과 관련해 상급 교육기관이 문제의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출하고 징계절차를 별도로 밟기로 했다.

상급기관은 7월10일부터 2주 넘게 이뤄진 자체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향후 조치계획안을 28일 언론에 공개했다.

교육학 전공 교수와 아동상담전문가 등 4명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담당교사가 실질적인 왕따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교사가 잘못을 시인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신분으로 학부모의 항의 방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은 ‘담임교사의 상당활동의 부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교사가 직접 사과하고 그 시기와 방식은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교사가 1학년 담임을 계속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른 학교로 전출하고 학교 차원의 행정적 조치(징계)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학교장이 진상조사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 마련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진상조사위는 학교장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신을 발송할 것을 권고했다.

왕따 논란이 일어난 1학년 해당 반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1학년 전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심리행동검사 결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초 정서행동 조절을 위해 학교 내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상급 교육기관은 이 같은 내용이 조치계획안을 27일 학부모 대표단에게 설명했고, 학부모들은 추후 전체 회의를 열어 수용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왕따 논란은 지난 7일 제주시내 모 초교 1학년 모 담임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1일 왕따’를 시켰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급 학부모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일지를 공개했다. 그 결과 학생 24명 중 20명이 1일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수업에 방해됐을 경우, 친구와 다툰 경우, 문제를 늦게 풀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한 경우 1일 왕따가 이뤄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의 상급기관은 지난 10일 교수 등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실제 ‘1일 왕따’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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