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포락지 문제 공론화…“제대로 대처 안되면 심각한 공공성 저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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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 허술한 공유수면 관리 문제가 민의의 전당에서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28일 오후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수면 내 포락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당부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토지었던 곳이 해일, 범람, 침식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해 물에 잠기게 된 토지를 말한다.

허 의원은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공유수면에 지적이 돼있거나 포락지라고 주장할 만한 곳을 싸게 매입해 비산 가격으로 되파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공유수면 관리 주체가 돼야 할 집행부의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행정의 올바른 대처가 없으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공유수면 관리에 심각한 공공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유수면의 경우 개인간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선의의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행정에서 공유수면에 지적이 부여된 곳을 포락지로 보지 말고 지적공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1910년대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낙후된 측량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의해 지적불합치된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류로 작성된 포락지를 정정하거나 이들 공유수면에 지적이 포함된 곳 전체를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지금이라도 최초로 촬영한 항공사진 전도 좌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적과 비교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또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안선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며,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체계젹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 외에 이뤄지는 불법 매립을 신속하게 적발, 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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