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 관광시설 포함' 개정안 발의...대법 판결 취지 역행, 시민사회 "꼼수"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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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인가처분 당연무효' 판결로 무산위기에 처하자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돌파구로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선택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이 지난27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쟁점이 됐던 '유원지의 범위'에 공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사업자의 관광시설까지 추가함으로써 꺼져가던 예래단지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래단지 처럼 유원지로 추진되는 다른 사업장까지 감안한 카드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사실상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JDC와 제주도가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난개발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자 아예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유원지는 공공시설이다. 개인의 돈벌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JDC는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러다 대법원 판결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고 판결 과정을 떠올렸다.

연대회의는 그런데도 JDC와 제주도가 잘못을 뉘우치고 도민 앞에 사과하기는 커녕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제주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국회의원들이)그저 JDC와 원희룡 도정의 의도에 장단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개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JDC와 제주도를 향해선 대법원 판결 존중과 함께 판결 취지에 맞는 해법 찾기를 주문했다. 

지난 3월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내린 후 제주도와 JDC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든 법률적 하자를 치유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묘안이 없었다. 유원지로 추진되는 도내 다른 사업장들도 경우에 따라선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카드인 셈이지만, 이 역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전문]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꼼수를 규탄한다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7일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ㆍ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관련 소송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주민복지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관련법을 위반하여 인가처분을 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했다.

유원지는 공공시설이다. 개인의 돈벌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대법원은 그런 곳을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다. 공공시설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JDC는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러다 대법원 판결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

그렇다면 JDC와 제주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도민 앞에 크게 사과하며, 이제라도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게 상식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JDC와 제주도는 상식을 무시하고 뻔뻔스럽게 변칙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유원지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민간업자의 돈벌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난개발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자 아예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JDC와 제주도가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발상으로 어찌 제주도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현황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저 JDC와 원희룡 도정과의 의도에 장단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1명의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JDC와 제주도는 더 이상 꼼수 부릴 생각을 버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는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2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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