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센터 강원부

장마가 지나고 태양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몇 차례의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새 다가온 7월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달이다. 7월은 지방세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달이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 재산세(주택)는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된다.

많은 분께서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같은 금액의 재산세 고지서가 또 나왔다며 민원을 제기하곤 한다. 재산세(주택)는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것으로 총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때 재산세(주택분)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 고지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재산세(주택)에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부과된다.

재산세(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데 7월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재산세(토지)는 9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함께 부과되는 세목에 대해 문의전화가 종종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고지서상에 보면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시지역분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14%에 해당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히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는 문의전화가 많은 세목인데,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즉,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세목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되어 재산세도 천정부지 오르는 것이 아니냐 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에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5%, 3억~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0% 이내로 상한선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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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강원부.
이제 곧 7월 재산세 1기분 납기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버리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이 있어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ARS(1899-0341)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7월이 지나가기 전에 재산세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강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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