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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B씨가 밀도축에 사용한 골절기. 서귀포경찰서 사진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돼지를 도축한(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73)씨와 B(69)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도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에 과수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골절기를 이용해 돼지를 직접 도축한 혐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도축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도축을 통해 도축 비용을 대폭 줄였다.

경찰은 이들이 밀도축한 돼지고기를 전량 압수해 폐기했다. 또 불법 도축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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