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도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에 과수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골절기를 이용해 돼지를 직접 도축한 혐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도축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도축을 통해 도축 비용을 대폭 줄였다.
경찰은 이들이 밀도축한 돼지고기를 전량 압수해 폐기했다. 또 불법 도축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