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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1일 왕따' 관련 글.

제주 교원단체 직원 "여론업고 몰아부친다" vs 학부모비대위 "명예훼손, 법적대응 불사"

최근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온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일왕따'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내 모 교원단체 직원 A씨가 SNS에 해당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또다른 논란을 낳고있다. 

학부모들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우리 애들...과연 누구에('의'의 잘못으로 보임) 아이들일까요?'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글은 1일왕따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가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중인 것을 한 학생이 발견해 교실에 알리자 동료 학생 10여명이 보고 싶은 마음에 도서관으로 달려갔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 대목만 보면, 해당 교사가 많은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A씨는 이어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왕따를 지시한)선생님은 마녀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교육이라도 해야 될까요?”라며 “여론을 등에 업고 기자회견(을 하고), 학생들을 동원한 서명운동, 교과부 청원 등 한 선생님을 타깃으로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A씨는 또 “아이들의 말만 듣고 학교에 와서 항의하고, 언론에 보도요청하고, 진실은 묻혀버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진실은 따로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를 접한 학부모들이 여론에 기대 해당 교사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부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진 글은 그럼에도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그 교사를 좋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A씨는 학생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언론과 지역사회가 아닌, 학교와 지도감독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응했다.

‘1일 왕따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튿날(28일) 해당 교원단체에 공문을 보내 “왜곡된 보도(비대위는 A씨의 SNS 글 게시를 '보도'로 표현했다)로 학부모들을 ‘마녀사냥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비대위는 공문에서 “상급 교육기관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잘못했고, 전출과 징계를 결정했다”며 “(A씨의)SNS는 허위보도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오는 31일까지 교원단체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A씨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교원단체는 SNS 글과 관련해 “A씨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체 관계자는 30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교원단체)회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비대위의 공문도 회장이 받지 못했다”며 “이후 회장이 복귀하면 공문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7일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여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수업에 방해됐을 경우, 친구와 다툰 경우, 문제를 늦게 풀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한 경우에 해당 학생을 '1일 왕따'로 지목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왕따'라는 표현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훈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침묵의 시간'을 줬고, 학생들이 먼저 '왕따'란 표현을 쓰자 "맞다"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해당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고, 상급 교육기관의 진상조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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