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만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척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절도) 혐의로 부모(50)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20일 0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건입동 주택가 길에서 잠든 김모(32)씨를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7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부씨는 지난 19일에도 제주시 일도동 한 공원에서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