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표선면사무소 김소연 주무관

지난해 초 온 국민을 슬픔과 안타까움 속으로 몰고 간 '송파 세모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 숱하게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으나 ‘송파 세모녀 사건’만큼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은 없었다.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7월1일부터 새로운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도입되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존의 통합된 급여지원 방식과는 달리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 아래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에 따라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이 새로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서는 급여 신청과 관련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맞춤형복지급여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면사무소로 수많은 민원인들의 문의전화와 방문이 있었다. 방송 또는 이웃을 통해서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지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용기를 내어 사회복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우리 면사무소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보면서 주변에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가슴아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개편된 제도인 만큼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분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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