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 미착공·미준공 사업장 11곳 사업승인 직권취소…장기간 공사중단 ‘흉물’ 미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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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않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숙박업 사업장 11곳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2013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32조에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사전 행정처분 예고 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개 사업장(1575실)에 대해서는 승인취소를 유보했지만 올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목적이나 명확한 자금계획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긴 했지만 최근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일부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흉물로 방치, 주변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숙박시설 공급 조절 차원에서라도 장기 미착공·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취소 등 행정절차를 엄격히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2013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도,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32곳 2449실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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