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이 해양수산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제주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추가 반영된 화순항을 포함해 강정, 김녕, 도두, 이호, 성산 신양 등 총 6곳이다.

중문항은 지난 4월1일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에서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변경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이번 고시된 화순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화순항 마리나개발에 따른 개발방향 및 계류시설(300척), 클럽하우스, 상업 및 숙박시설 등 도입시설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구상을 수립, 투자유치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아시아의 요트 중간기항지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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