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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콘도 두고 업체간 관광숙박업 지위 다툼...소송 끝나도 행정절차 ‘쟁점’

제주 모 리조트에서 관광사업자 지위를 두고 업체 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제주도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A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A업체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객실 50실을 갖춘 휴양콘도미니엄을 세우고 1998년 11월23일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이후 A업체 임원진들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하면서 2013년 5월31일 제주지역 콘도가 법원에서 강제경매로 넘어갔다.

6개월 뒤 B업체는 경매 낙찰자로부터 객실 50실 중 43실과 부대시설을 사들이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도 받았다.

B업체는 콘도를 운영하기 위해 2013년 12월17일 제주도에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제주도는 2014년 1월20일 B업체의 신고를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A업체에 부여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A업체는 신고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A업체가 소유한 객실이 단 1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B업체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17일 제주도에 관광숙박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제주도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A업체는 B업체가 지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제주도가 수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다.

A업체는 관광진흥법상 B업체가 콘도를 전부 인수하지 않은 만큼 관광숙박업자 지위 승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공유지분으로 분양된 객실은 경매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자문 변호사 해석을 토대로 지위승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애초 지위승계 수리 과정에서 경매와 부동산 인도명령을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 같다”며 “법률자문 결과, 절차상 지위승계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업체는 “B업체가 관광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콘도를 장악해 운영하고 있다”며 “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관광숙박업자 승계 신고 수리가 이뤄지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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