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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이륜차 사상자 144명...사고시 운전자가 '치료비-수리비' 떠안아

지난 6월28일 오후 4시55분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김모(21.여)씨가 차선을 변경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유모(22.여.서울)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수술이 불가능해 119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친구와 20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제주여행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상자만 유씨를 포함해 2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경찰의 교통안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20~30대 관광객들의 오토바이 여행까지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2년 337건에서 2013년 362건, 2014년 393건으로 해매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도 2012년 387명에서 2013년 422명, 2014년 453명으로 늘고 있다. 사망자도 4년간 39명에 이른다. 올해 7월말 현재에도 191건의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쳤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망자 8명 중 절반이상인 5명이 7~9월 여름휴가철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어 4월과 5월, 10월이 각각 1명씩이었다.

여름철은 관광객을 상대로 오토바이 대여가 늘어 운전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운전자들의 운행 실력도 담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더 크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산하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올해 6월 제주도내 이륜자동차 대여점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인 18곳에서 사고경험이 있었다.

사고 후 보상여부도 문제다.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를 대여하는 업체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시 곧바로 관할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운전자 상해와 피해를 보장하는 자손보험 가입은 강제성이 없어 사고 발생시 치료비와 오토바이 파손에 따른 정비 비용을 관광객(이용객)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대여 사업자도 렌터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륜자동차 대여 사업자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 사업에 포함시켜 표준 약관이나 규정을 만들고 오토바이 대여 절차로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 등 안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이륜차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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