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혈세 투입 보조금사업 공무원 방조, 영농법인 위법행위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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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이 각종 특혜와 사기, 배임, 탈세 등으로 얼룩졌다. 일종의 복마전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국비와 지방비 혈세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이 공무원의 방조와 영농조합법인의 위법 행위 등으로 '눈먼 돈'이 돼 버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5일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5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공무원 7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없이 영농조합법인을 선정 지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영농조합법인을 알고도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한 후 지원한 사례, 보조금 신청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준 사례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영농조합법인 역시 보조금을 갖고 탈세하고, 인장을 도용하고,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 사무관은 보조사업 대상자 순위에 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A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제주도 농정 부서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도 않은 8개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심지어 4개의 법인은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어떤 확인이나 심사도 없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서귀포시 농정 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알면서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4600여만원을 지원, 예산 손실을 가져왔다. 

영농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서 설립할 수 있는데 제주시 농정부서는 그 미만인 4인으로 법인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조합법인 4곳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도 드러났다.

유사·중복 보조금 지원도 다수 적발됐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산업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B영농조합법인은 식품가공공장 연구용역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용역비를 낭비했고, 제품 홍보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 용역 추진 부적정, 쇼핑몰 구축 홈페이지 개발 용역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감사위는 B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만 판매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놓고 커피·팥빙수·생맥주를 판매하는 등 보조금 목적외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는 등 횡령 혐의, 보조사업자에게 계약업체에서 발급된 계산서의 허위작성 의심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행위 등 탈세 혐의를 가진 영농조합법인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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