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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때리고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연동 모 어린이집 원장 고모(4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2014년 3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세 김모군을 어두운 방안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혼자 있게 하는 등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과정에서는 김군이 입 속에 넣은 밥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고 소리지른 뒤, 우는 아이에게 식판에 떨어진 음식을 억지로 먹인 혐의도 있다.

그해 5월에는 만2세 박모군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10월에는 홍모(2)양의 볼을 꼬집고 이불로 덮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시 외도동의 또다른 어린이집은 아동을 학대하고 관리를 소홀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보육교사와 60대 원장 등 4명이 무더기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원아 10여명을 손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아동학대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도 병행해 폭행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중 폭행 정도가 심한 A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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