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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지게차 장비 점검도중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고 보훈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공군 준위 출신인 A씨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26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인 A씨는 2011년 3월21일 지게차 점검을 하던 중 장비에 깔려 오른쪽 발등을 크게 다쳤다.

발가락뼈가 분쇄 골절돼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3개 발가락이 괴사돼 절단해야 만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2013년 10월31일 준위로 전역했다.

A씨는 국가의 직무수행 중 사고가 났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신 2014년 5월29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보훈청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지게차 정비는 항공수송 물품 지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비행위도 당연히 원고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한 임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이상 지게차의 정비점검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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