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독립성강화 연구하랬더니 불가능 의견, 도민 뜻 역행”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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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김황국, 고정식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 의뢰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현행법상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도민사회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7일 오후 2시 제332회 임시회 폐회 중 7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를 받았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용역팀의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감사위원회 독립강화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용역진에서는) 현행법상 독립기구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은 “저희들이 참고한 뉴욕시의 경우 헌법, 자치헌장에 따라 독립기구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자치헌장(특별법)만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도 “도의회에서 도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그룹은 80%, 일반도민들도 58%가 독립기관 운영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 결과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복무감찰 기능을 제주도로 이관한 것을 두고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용역진은 감사위원회의 복무감찰 기능을 떼어내 행정부지사 직속 공직윤리감찰관(신설)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희현 의원은 “세계최고감사기구에서 권장한 바람직한 감사원상에 보면 감사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야 하고, 복무감찰도 행정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복무감찰 기능을 도로 이관한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은 맡기는 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수만 책임연구원은 “감사위원회가 기관감사도 하고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복무감찰을 진행하는데, 사실상 복무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자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감사위원회는 기관감사에 집중하고, 복무감찰은 도로 이관해 청렴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가 (사무국 감사요원들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독립이 요원한 것”이라며 “이번 용역에서는 감사위원회 독립강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장 주민직선제 도입이나 사무국장 및 부서장 개방형직위 지정, 감사위원장에 인사권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이 감사기구 선진사례로 검토했던 뉴욕시 감사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 감사위원회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 갑, 새누리당)도 “제주에 유일하게 설치됐던 감사위원회가 지금은 세종시, 서울시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감찰업무를 도로 이관시키면 도민들의 눈에는 (감사위 독립과)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제주의 경우 각종 연고 때문에 공무원이 감찰을 하게 되면 바로 전파된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뿐 아니라 상시감찰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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