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총 485세대 공급

제주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공고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와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를 오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 호수는 △매입임대 185세대 △전세임대 20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세대다.

매입임대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8월 2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는 가구다.

전세임대 신청대상은 매입임대 신청대상과 당해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기준 261만2000원)다. 등록장애인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4인 가구 기준 522만4000원)에 한해 2순위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은 혼인 5년(재혼 포함)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기간 2년에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임대료는 평균 7만원 정도로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다.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입주자가 전세금의 5%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LH가 전세지원금 한도액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가 초과금을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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