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제주 교사가 3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8일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2명 제외)에서 성비위로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5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교원은 64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원이 49명(31%), 중학교 교원이 46명(29%)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로 한정하면 고등학교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두드러진다. 

상반기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 28명 가운데 고등학교 교원은 1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교원과 중학교 교원은 각각 6명씩 징계를 받았다. 

또 성비위 중징계 교원의 피해자 15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91명(57%)으로 절반이 넘고, 일반인이 36명, 교직원이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2명을 포함해 성비위 중징계 교원 161명의 소속 학교를 구분하면 공립이 135명으로 84%나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17명), 서울(14명), 강원(14명), 전남(13명) 등의 순이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3명이었다. 제주 보다 적은 곳은 경북(2명), 울산(2명), 세종(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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