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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옥 교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상고 포기 의견' 낸 제주도교육청에 상고 지휘...복직 또 미뤄질 듯

검찰이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제주지역 진영옥(50) 교사에 대해 '불복'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고등검찰청이 28일 제주도교육청에 상고  제기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검은 공문에서 "귀 기관(제주도교육청)의 의견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귀견(제주도교육청의 의견)과 달리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니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시고  9월7일까지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상고 포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이석문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 또는 상고는 검찰이 직접 하지 못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야 한다.  

앞서 지난1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 교사가 본안소송과 별도로 지난 3월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고, 판결 확정 전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실상 즉시 복직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상고 지휘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진 교사는 오는 9월1일자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복직할 예정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건과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직 법원에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아직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교사의 복직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 진 교사의 복직은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7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1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처벌 수위를 내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그해 11월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교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진 교사는 2014년 3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4일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진 교사의 신분 박탈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석문 교육감 당선 직후 진 교사는 곧바로 교단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검찰은 그때도 도교육청에 항소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행정소송은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내키지 않았지만, 도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를 따라 항소했고, 법원이 2심에서 다시 진 교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상고 지휘를 내림으로써 진 교사의 복직 여부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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