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20일 밤 11시쯤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지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가슴 부위를 찔린 강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향해 번갈아 흉기로 찌른 점에 비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겁을 주는 등 범행을 유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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