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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0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제주도민 2명과 외지인 2명 등 남성 4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감사원, 긴급출동과 구조체계 구축 특정감사...GPS vs 기지국 위치추적 ‘천지차이’

올해 3월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서 발생한 20~30대 남성 4명의 집단자살 사건이 112신고 정밀측위(정밀한 위치확인) 실패 사례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전국 경찰과 소방, 해경의 긴급출동과 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대표적 정밀측위 실패 사례로 꼽힌 이 사건은 지난 3월30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제주도민 2명과 외지인 2명 등 남성 4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집단자살 사건이다.

당시 사망자 중 한명인 A(26)씨는 누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의 누나는 3월30일 오전 11시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기지국 주변을 수색했다. 서부경찰서가 신고후 12시간이 지난 이날 밤 10시40분쯤 협재해수욕장 텐트에서 이들을 발견했지만 모두 숨진 뒤였다.

당시 경찰은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확보하고 텐트 안에서는 화로와 이들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연탄 2개를 발견했다. 텐트 옆에는 이들이 대여한 렌터카도 있었다.

경찰은 숨진 4명의 모습이 창백하고 입술이 선홍색을 띠며 시반(사망 후 피부에 생기는 반점)이 확인된 점에 비춰 일산화산소에 의한 중독사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1월5일에는 서귀포 해안가에서 고등학생 5명이 낚시를 하다 바닷물이 차올라 고립되자 이날 오후 8시24분쯤 112에 구조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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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GPS 측위에 성공해 신고 5분만에 이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5명 전원을 구조했다. 발견이 늦어졌다면 한 겨울에 10대 학생들이 파도에 떠밀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두 사건의 차이는 긴급구조 신고자의 위치파악 방식이다. 집단자살사건은 경찰에 기지국 정보만 제공돼 실제 위치 파악에 애를 먹었다. 반면 10대 학생들은 GPS 좌표를 정확히 파악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청이 이동통신사에 신고자 위치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GPS나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 신고자의 정밀측위를 알려준다.

GPS는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잇다. 와이파이 신호도 통신사의 와이파이 지도와 휴대전화 신호를 대조해 위치를 확인한다.

통신사가 기지국 위치만 확인해주고 정밀위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기지국 주변 일대를 수색해야 한다. 긴급 상황이라면 그만큼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밖에 없다.

경찰청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통신사에 112신고자 위치측위를 요청한 57만3003건 중 정밀측위 성공률은 36.9%, 21만159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63.1%는 기지국 측위다.

감사원은 “경찰청의 정밀측위 실패율이 높지만 방통위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경찰청은 신고자가 정밀측위가 불가능한 위치에서 신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개선에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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