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내 폐쇄회로(CC)TV 설치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전교조는 28일 논평을 내고 “유치원내 CCTV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CCTV 설치를 반대했다.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CCTV 1대당 2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독려했다. 도교육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 침해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공문 시행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실 내 CCTV 설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위반이다. 국가행정기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CCTV 설치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교사들은 문세 상황, 식별, 검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교육부는 교실을 교육의 장으로 보지 않고,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유럽 선진국에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 가정에서 폭력을 엄격히 금지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투명한 대응이 이뤄지고, 재발방지 안전계획이 있으며, 교사와 교육에 신뢰를 갖고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과 인권존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도내 아동 학대 방지와 학생 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을 시민사회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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