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수미 삼도1동주민센터 주무관

연일 폭염이 이어지더니 어느덧 8월의 끝자락, 굵직한 이슈들로 뭔가 분주하게 느껴졌던 요즘, 태풍 고니가 몰고 왔던 폭우가 지나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게 보인다.

8월이 가기 전에 잊지 말고 챙겨야 될 일 중 하나 주민세 납부이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매년 8월이면 집집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국민의 납세의무를 실천하게 된다.

8월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어 문의전화가 오는데 문의하시는 분들은 보통 “의무라서 납부하는데 주민세가 뭔가요”라고 묻는 사회초년생-사회생활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세 고지서를 처음 받는 경우, “고지서가 가게로도 나왔는데 집으로도 나왔네요”라고 묻는 개인사업자-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장으로 각각 부과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로 “월급에서 주민세 냈는데 또 납부하나요”라는 봉급생활자이다. 

월급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소득에 따른 지방세 납부이고 8월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개인(세대주)이므로 별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전에는 주민세에 균등분 주민세뿐 아니라 소득분 주민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2010년 이후 급여와 같은 소득에 따른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고 있다.

균등분주민세는 재산보유나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을 분담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어 주소지 시군구에서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에게 일년에 한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액을 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만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지역 55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균등분주민세 납기는 8월31일까지이며 은행납부방법이외에도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방법, 고지서상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지방세 ARS 간편납부(☎1899-0431),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방법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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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미 주무관
예전에는 마을통장과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납부독려하기도 하고 마을별로 일괄납부하기도 하여 거의 100%의 납부율의 추억이 있는 세목이다. 그러나 유형의 과세물건이 없고 세액이 적어 점점 납부 소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납기내 납부는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내지 않아도 될 가산금 추가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적으로도 체납액 징수업무에 따른 독려비용, 고지서제작비용, 고지서재발송비용등 추가 비용 발생을 없애 보다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추억이 아닌 여전히 건재한 납부율을 보이는 세목이길 바래보며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였으면 한다. 이달 8월이 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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