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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일 오전 1심 선고 예정...원고측 당사자적격 여부 최대 ‘쟁점’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이어 제주신화역사공원 추진사업도 법원의 판단을 앞두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일 오전10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소송의 핵심은 제주도가 2014년 11월27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내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건이다. 원고측은 위법성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측은 원고적격 문제로 맞서고 있다.

JDC는 2007년 부지조성사업 이후 신화역사공원 추진이 어렵자 2013년 9월 람정제주개발(주)과 A, R, H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2014년 5월에는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받고 그해 10월 다시 변경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한 달여 만인 11월27일 제주도는 JD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JDC는 사업변경을 통해 총사업비를 2조2649억원으로 줄이고 A, R, H 지구 내 객실수를 하향조정했다. A지구 호텔 용도에 위락시설을 넣어 1만683㎡의 카지노 시설(면적)도 포함시켰다

원고측은 JDC가 제1, 2차 종합계획(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달리 위락시설인 카지노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변경사업을 추진한 만큼, 지난해 11월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측은 공익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얻을 실체적 실익이 없는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적격 문제로 맞섰다.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된다.

재판부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자체가 취소돼 JDC는 사업추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반대로 재판부가 원고측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공익소송인단은 본안 소송과 별도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미루고 본안소송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홍콩의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겐팅그룹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주)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252만㎡ 부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다.

람정제주개발은 1조8451억원을 들여 사업부지 내 A, R, H 지구에 테마파크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프리미엄 호텔 등을 조성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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