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13명 훈계·주의, 367만원 회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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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의료원 전경. ⓒ제주의소리
서귀포의료원이 예산의 범위를 넘어 직원을 채용하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만성적자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에서부터 연봉책정이 원장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승진인사가 이뤄지는 등 인사업무도 엉망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에 대한 2013년 5월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3명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3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주문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367만4000원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예산 범위를 초과해 계약직을 채용하는가 하면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승진시키거나 승진후보자명부를 제때에 작성하지 않는 등 인사업무가 매우 소홀히 다뤄졌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필요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고가의 의료장비가 1년 넘게 방치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의료장비 구매 심의 시 추가소요인력 등이 검토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장비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간호인력 정원확보와 필요 인력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도 전용 사례가 발견되는 등 허점투성이였다.

지속되는 의료손실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의료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비율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적자가 늘고 있음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예산을 전용한 데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정원을 초과해 직원을 채용했는가 하면 원장이 임의로 직급과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를 받았다.

또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가격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변경 계약하거나 설계용역에 따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용이 지나치게 많게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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