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지형)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과 소방 출동로(路)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가 출동하는데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한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된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제주소방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소방차를 보면 양보를 해주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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