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서울대 김순은 교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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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국제학술세미나가 3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렸다. 기조강연하고 있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범 9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으로 제도 확산 미흡, 지치 권한 미흡, 중앙정부의 관심과 인식 부족, 자치역량 한계 등을 지적했다.

제주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을 맞아 3일 오전 10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8층 탐라홀에서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한 김순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9년 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꾸준하게 이양됐고,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2020년에는 7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예산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해 올해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재정자립도 역시 20%대에서 30%대로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된 권한을 토대로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과를 이룩한다면 전국에 확산해야 한다는 성격도 동시에 있다"며 "특별도 9년이 경과했지만 제2, 제3의 특별자치도는 탄생하지 못했다"고 효과 확산 미흡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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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국제학술세미나가 3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렸다.
김 교수는 "3900건의 특례가 도입됐음에도 현행 제도 아래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다양한 제도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1~2단계에서 제주도가 요구했던 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 보완, 도 전역 면세화 등 주요 재정특례 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제주도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한시기구로 위상과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공무원의 역량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특별도 성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치행정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제주도 공무원들의 자치행정역량이 다소 부족하다"며 "사립대학 관리에 관한 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 등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분권강화는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감소시켜 역량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제로 김 교수는 △헌법의 개정과 지속적인 분권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과실의 공유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형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를 외국의 신지역주의와 지역정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구분과 정부간 관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헌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헌법 개정과 더불어 권한 이양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5단계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6단계 제도개선도 이뤄져 권한이 (더)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얻어지는 경험과 성과는 국가발전의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만약 성과가 제주도내에만 머문다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져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특별도 과실 공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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