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든 차량 운전자와 부인을 폭행한 일가족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와 처제 김모(33.여)씨, 장모 최모(59.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17일 오후 7시30분쯤 김모(31.여)씨는 SUV 차량을 타고 최씨와 언니, 조카들과 함께 제주시 연동 지역을 달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31.여)씨와 A씨 남편(운전자)이 승용차를 타고 김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
불만을 품은 김씨 일행은 A씨 부부를 쫓아가 차량 창문을 두들겼지만, A씨 부부는 김씨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렸다.
김씨 일행은 다시 A씨 일행을 쫓아갔고, A씨 부부는 그제서야 차량을 세웠다. 이후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A씨가 동영상을 찍지 못하게 손으로 쳤고, 화가 난 A씨는 최씨의 뺨을 1차례 때렸다.
이 모습을 본 김씨는 A씨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폭행했고, A씨 남편이 김씨와 최씨를 만류했다.
이어 전화를 받고 달려온 강씨가 A씨 남편 얼굴을 2차례 때렸다.
A씨 남편은 부인 A씨를 차에 태웠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앞에 섰다. 강씨는 A씨 남편에게 다시 다가가 얼굴을 3~4차례 추가로 폭행했다.
싸움이 커지자 인근 주민들이 이들을 말리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종료됐다.
강씨에게 폭행당한 A씨 남편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일부러 위협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고, A씨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김씨와 최씨 행동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폭행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A씨 남편은 중학교 태권도 강사임에도 폭행 행위에 대항하지 않았다. 당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토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