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아일보는 김 전 지검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서울변호사회가 받아줬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결국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김 전 지검장은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3월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이번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심리 치료 등 치료 확인서를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의 신청서와 치료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입회를 허가했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동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지검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동 대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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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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