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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강창용 "수사 발표 날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제주시청 국장을 상해·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제민일보 현민철 기자(41)가 자신을 비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과 폭행 피해 당사자인 백광식 국장(57)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폭행 사건에 이은 백 국장의 투신으로 빚어진 이른바 '언론사 갑질 논란' 이 명예훼손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하지만 피소 당자자 중 한 명은 폭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적반하장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 기자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창용 제주지역본부장과 제주시청 백 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 기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3일은 경찰이 수사브리핑을 통해 현 기자의 상해·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현 기자는 고소장에서 전공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 내용을 문자로 알려 출판물(인터넷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자는 4일 오후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병원이어서 통화할 상황이 아니다. 죄송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전공노는 폭행 사건 이틀 후인 8월21일 '공무원이 동네북인가? 언론이 펜이 아닌 폭력을 쓰게 됐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노가 처음으로 현 기자의 폭행 의혹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성명은 현 기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고소를 당한 강창용 본부장은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성명서를 통해 폭행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지만 현 기자를 지칭하지 않았고, 특정하지도 않았다"며 "그게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내자 현 기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백 국장 지인이었던 사람(모 업체 대표 K씨)과의 2분40초 분량의 녹음파일을 보내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가 드러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본부장은 "(현 기자가)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며 "경찰 수사가 발표되는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게 참으로 황당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수사브리핑을 갖고 현 기자의 상해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제민일보는 4일자 사고(社告)를 통해 현 기자에 대한 인사조치 사실을 알리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제민일보는 사고에서 "향후 사건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 병원에 치료중인 공직자가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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