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국장을 상해·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제민일보 현민철 기자(41)가 자신을 비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과 폭행 피해 당사자인 백광식 국장(57)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폭행 사건에 이은 백 국장의 투신으로 빚어진 이른바 '언론사 갑질 논란' 이 명예훼손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하지만 피소 당자자 중 한 명은 폭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적반하장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 기자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창용 제주지역본부장과 제주시청 백 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 기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3일은 경찰이 수사브리핑을 통해 현 기자의 상해·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현 기자는 고소장에서 전공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 내용을 문자로 알려 출판물(인터넷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자는 4일 오후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병원이어서 통화할 상황이 아니다. 죄송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전공노는 폭행 사건 이틀 후인 8월21일 '공무원이 동네북인가? 언론이 펜이 아닌 폭력을 쓰게 됐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노가 처음으로 현 기자의 폭행 의혹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성명은 현 기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고소를 당한 강창용 본부장은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성명서를 통해 폭행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지만 현 기자를 지칭하지 않았고, 특정하지도 않았다"며 "그게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내자 현 기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백 국장 지인이었던 사람(모 업체 대표 K씨)과의 2분40초 분량의 녹음파일을 보내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가 드러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본부장은 "(현 기자가)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며 "경찰 수사가 발표되는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게 참으로 황당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수사브리핑을 갖고 현 기자의 상해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제민일보는 4일자 사고(社告)를 통해 현 기자에 대한 인사조치 사실을 알리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제민일보는 사고에서 "향후 사건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 병원에 치료중인 공직자가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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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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