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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변경 승인처분 취소를 위한 집단소송에 패소한 공익소송인단이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소송인단은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아닌 추상적 이해관계로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성사업 부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토지 이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도 아니"라며 "조성사업과 관련해 변경처분을 다툴 어떠한 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된다.

쟁점인 카지노에 대해서도 "시설 건축계획일 뿐, 허가여부는 별도의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 점 등에 비춰 공원 조성사업 본래 목적이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공익소송인단은 “애초 사업부지가 유원지로 지정됐고 사업변경으로 원고들이 유원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원고자격이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공익소송의 골자는 제주도가 2014년 11월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내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홍콩의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겐팅그룹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주)은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A, R, H 지구 252만㎡ 부지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다.

람정제주개발은 1조8451억원을 들여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프리미엄 호텔 등을 조성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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