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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제주에서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142원이나 7801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전제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 최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6030원과는 다른 의미다.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제주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종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은 3인가구 지출값에 따라 빈곤 기준선을 50%로 잡는 1안과 56%의 2안을 적용했을 때 각각 생활임금이 시급 7142원과 7801원이라고 제시했다. 발제문은 오 연구원과 정지웅 변호사가 함께 만들었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노동조건은 타지역에 비해 임금 등이 낮다. 또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를 개선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과 대전, 광주를 비롯한 몇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제주도 공공부문에서 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공론화와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안을 내놨다.

오 연구원은 지난해 3인가구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기준선을 1안은 50%, 2안은 56%로 적용했다. 3인가구는 맞벌이부부(전일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각1명)와 사교육을 받는 자녀 1인으로 가정했다.

36㎡ 주택 월세집을 최소주거기준으로 마련해 실거래 금액으로 포함했다. 사교육비는 지난 2013년 제주도사회지표조사에 따라 월 평균 52만8000원으로 계산했다.

최소주거기준과 사교육비 모두 50%와 56%로 적용하고, 매월 209시간 일했을 때 1안은 최저임금 7142원에 따라 월급 149만2678원, 2안은 최저임금 7801원에 월급 163만500원으로 나왔다.

또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생활임금위원회는 제주 물가상승률과 평균가계지출 수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31일에 고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제주도 생활임금 업무 관련 부서장이나 예산담당 부서장 △학교·연구소·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노조의 대표 또는 공무원 노조 추천인사 △노동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 추천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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