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7일 2차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도민 편익중심으로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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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2차 중간보고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다운 고품격 자치법규 정비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의장 구성지)는 10월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2차 중간보고회와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지난 7월28일 열린 제1차 중간보고에 이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분야별 요약 및 향후 진행과정 중심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는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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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의소리
특히 이날 2차 중간보고에서는 분야별 자치법규 정비방향과 관련한 용역진의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용역진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와 관련 제주의 지형 특성상 경관사업을 지역별로 차등화(원도심 경관, 중산간 경관, 해안경관 등)할 필요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는 제주특별법에 ‘물의 재이용 촉진·지원 법률’ 특례를 신설해 빗물이용시설을 지하수 관리조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카지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카지노 이용객이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카지노업의 시설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상위법 근거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모를 통해 내정된다는 점, 이미 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시장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공기업법 배제 특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중 특례 규정 없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조례를 선정해 내용검토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안을 제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조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현재 도민이 불편해 하거나 제주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1개월간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제주다운 고품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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