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초중학교 앞에 유사성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변종업소가 12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가 제출한‘2015년 학교주변 불법 금지시설 설치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374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374개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신변종업소가 224개(59.9%)로 가장 많았으며, 성기구취급업소 24개(6.4%), 호텔·여관 등 22개(5.9%), 성인컴퓨터방 및 전화·화상방 12개(3.2%), 유흥·단란주점 4개(1.1%)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88개(23.5%)를 제외한 성 관련 유해업소는 모두 286개(76.5%)였다. 유해시설 10개중 8개가 성관련 업소인 셈이다. 

신변종업소는 키스방, 귀청소방, 마사지방, 립카페 등의 이름으로 유사성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들 업소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처분에 그쳐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25개(33.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93개(24.9%), 부산 65개(17.4%), 강원 33개(8.8%), 경북 18개(4.8%)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12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는 신변종 업소이고, 나머지 1개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소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반경 200m)을 설정하고, 유해업소를 단속 및 점검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6개 업소가 적발, 자진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당국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신변종업소 발본색원을 위해 원스크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 최초 적발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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