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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조영필 사무관.
중국 연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제주도청 조영필 사무관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를 열어 중국에서 연수 중 숨진 조영필 사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9명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故 조 사무관의 유족들은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 유족연금,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1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26명을 태운 버스 1대가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단둥으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조영필 사무관 등 공무원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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