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중인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가 신규 발행을 준비중인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주)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형제간 계약 무효" vs (주)제주일보방송 "적반하장"

제주지역 일간지 <제주일보>가 법인 부도에 이어 상표권 분쟁에 따른 제호 사용 문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제주일보>를 발행중인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는 8일자 1·2면 보도를 통해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최근 <제주일보> 제호를 이용해 신문발행에 나서려 한다며 제주일보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주)제주일보방송을 이끌고 있는 김대형 회장은 회삿돈 횡령 등으로 수감중인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2월10일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김대형 회장이 9억원에 낙찰 받아 신규 법인인 (주)제주일보방송을 설립했다.

김대형 회장은 지난 8월17일 복역 중인 친형 김대성 전 회장을 만나 채무를 제외한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광고영업, 인터넷뉴스 등 일체를 무상으로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근거로 김대형 회장은 <제주일보> 제호를 이용해 신문 발행을 준비중이다. 이미 제주시 삼도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존 제주일보 출신을 중심으로 기자와 직원도 채용했다.

(주)제주일보는 부도 직전인 2012년 12월9일 (주)제주일보사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일체를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 만큼 (주)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현재 (주)제주일보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제주일보는 당시 김대성 전 회장과 맺은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까지 지면에 공개하며 김씨 형제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주)제주일보측은 “신문 발행과 관련 한 모든 사항은 2년9개월 전 이미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며 “김대성 회장은 2013년 2월5일 직접 임시 이사회를 열어 위임장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만장일치 추인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제호 발행을 막기위해 (주)제주일보는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표권 무효소송은 이미 진행중이다.

또 앞으로도 (주)제주일보사 부도 과정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상표권 경매 과정 등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시중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제주일보방송 측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일보방송 측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김대성 전 회장과 (주)제주일보 비상대책위가 맺은 상표권 등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 '비상대책위 해체 시'까지로 돼 있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면서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일보 비상대책위는 오영수 회장 체제의 새로운 법인이 생기기 직전인 2013년 8월쯤 해체됐다고 제주일보방송 측은 덧붙였다.

또 "(제주일보의)전용사용권도 올해 7월11일자로 끝나 특허청으로부터 말소됐고, 제주도 당국은 지난달 8일 제주일보방송에 제주일보 제호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일보방송 측은 "그럼에도 제주일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70년 전통의 제주일보 명맥이 끊겨서는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일보 비상대책위는 제호 경매에도 참여했다"며 "정말 제주일보의 명맥 유지를 바랐다면 현실적으로 협의에 응해야지, 그동안 제주일보 측은 우리가 수차례 협상을 요청했으나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일보 측이 수사 의뢰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이미 민·형사상 고소가 이뤄져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끝까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