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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돌려쓰며 혈세 '꿀꺽'...입찰방해 어장정화정비업자도 무더기 집유

제주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수거하지도 않은 쓰레기를 가져다 돌려쓰는 수법으로 국비 수억원을 가로채려 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해 관련 사업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장정화정비업자 오모(48)씨와 김모(69)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명모(63)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단독 입찰해 1억786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해안가 쓰레기 330t을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4년 9월1일 수거한 쓰레기 27.98t을 서귀포시 고군산 일대 임야에 무단투기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는 3차례에 걸쳐 제주시 폐기물업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 48.5t을 서귀포시로 옮겨, 자신들이 수거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서귀포시 한 업체에서 13차례에 걸쳐 해양쓰레기를 계량한 후 하역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해 다시 계량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76.81t을 허위로 계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위탁처리 한 쓰레기 물량이 131.94t임에도 마치 335.5t을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처리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계량증명서 56페이지를 위조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2014년 8월14일 선급금 명목으로 총사업비 1억7860만원 중 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보조중단을 요청하자 잔금 1억86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제주시 해양정화사업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야적장에 빼돌린 쓰레기를 다시 사용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등 해양정화업체 대표 3명과 김씨는 2013년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해양정화사업을 경쟁하지 않고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담합한 혐의다.

김씨는 어장정화사업 등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강모(43)씨에게 2012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에 300만원씩 지급하고 자격을 불법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안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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