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결기관 간 예산편성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 통해 적법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

제주도가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의 편성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15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제주도에 이송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10월5일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주요내용은 조례안 중 지급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강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3만원)과 사망위로금(15만원)의 지원 금액을 확정한 내용이다.

제주도는 “조례안 중 재의 요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의 요구로 인해 보훈대상자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안한 듯 “재의 요구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도와 도의회와의 입장에서 예산의 편성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333회 임시회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지원에 대한 강제규정과 지원금액을 확정한 조례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에 관련내용을 질의한 결과, ‘조례에서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 역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예산을 어느 시점에 반영할지, 어느 정도 액수를 반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통제해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례도‘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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