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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풍 브랜드인 구찌와 루이비통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소지한 제주도내 유명 관광지 업체와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5월21일 서귀포시 성산읍 모 관광지 기념품 판매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과 시계 14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루이비통 짝퉁 제품의 시가는 1582만원 상당이다. 서씨는 루이비통 외에도 구찌 등 26개 상품 267점을 소유했다. 이들 제품의 시가 총액만 1억7155만원에 이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판매가격이 매우 저렴해 일반고객이 진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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