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5월21일 서귀포시 성산읍 모 관광지 기념품 판매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과 시계 14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루이비통 짝퉁 제품의 시가는 1582만원 상당이다. 서씨는 루이비통 외에도 구찌 등 26개 상품 267점을 소유했다. 이들 제품의 시가 총액만 1억7155만원에 이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판매가격이 매우 저렴해 일반고객이 진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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