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9월14일부터 9월25일까지 여자친구인 A씨에게 “같이 죽자”,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 15차례 걸쳐 문자와 사진을 전송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9월25일 오후 8시쯤에는 A씨의 전 남편에게 과거 자신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중요 부위 사진을 허락없이 전송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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