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동안 '잠수'나 '해녀' 등으로 혼용해온 용어를 '해녀'로 통일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녀, 잠수 혼용으로 혼란을 초래했던 명칭을 해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로 통일한다.

또 3년마다 발급·갱신해야 하는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고령화돼 가는 해녀들의 불편을 없앴다.

아울러 진료비 지원대상을 제주에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만 65세까지 그리고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해온 자로 명확히 하고, 전직 잠수어업인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우리 해녀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해녀의 의료보장적 차원에서 추진했다. 

2014년까지 33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4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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