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2015년 11월9일 동시 발행된 2개의 <제주일보>. 왼쪽은 (주)제주일보(오영수 회장)가 발행한 <제주일보>, 오른쪽은 (주)제주일보방송(김대형 회장)이 발행한 <제주일보> 호외판.
(주)제주일보방송 <제주일보> 호외판 발행...법원서 ‘상표권-발행금지’ 가처분 분쟁

서로 다른 법인에서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 2개가 동시에 발행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록 한쪽은 ‘호외’판이었지만, 당분간 독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주)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은 <제주일보> 제호로 2015년 11월9일자 4면짜리 호외판을 첫 발행하고 오는 16일 정식발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호외(號外)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뜻한다. 제주는 물론 국내 일간지에서 호외판을 발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기존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 발행을 이어온 (주)제주일보(회장 오영수)도 이날 정상적으로 신문을 인쇄하면서 독자들은 서로 다른 언론사의 같은 제호 신문 2개와 마주하게 됐다.

(주)제주일보방송은 호외판에서 4꼭지의 글을 내보내며 <제주일보> 사태에 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일련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주)제주일보가 지난 10월8일 1, 2면 사고를 통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첫 입장을 알린 후 한 달여만의 공식 대응이다.

당시 (주)제주일보는 “(주)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제호 발행을 막기 위해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어 “(주)제주일보사 부도 과정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상표권 경매 과정 등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시중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이에 맞서 “(주)제주일보가 무단 발행을 강행해 2개의 제주일보가 발행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며 제주의 언론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일보의 정통성을 지킬 것”이라며 “제주일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상표권 논란의 발단은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김대형 회장이 9억원에 낙찰 받아 <제주일보> 신규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김대형 회장은 기존 (주)제주일보사와 (주)제주일보와 별도로 (주)제주일보방송이라는 제3의 법인을 만들고 <제주일보>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17일에는 복역 중인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회장을 만나 채무를 제외한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광고, 인터넷뉴스 등 일체 권한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을 이끌고 있는 김대형 회장은 회삿돈 횡령 등으로 수감중인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회장의 친동생이자 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오영수 (주)제주일보의 회장은 (주)제주일보사 부도 당시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자와 직원들을 승계해 <제주일보> 발행을 이어가고 있는 (주)원남기업의 대표이사다.

(주)제주일보방송은 9월30일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제주일보는 이에 맞서 10월23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두 사건은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 배정됐으며 11월11일  첫 심문이 예정돼 있다. 양측이 <제주일보> 발행을 강행하면서 상표권 분쟁은 법원의 판단 전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