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보조금 교부 감사대상기관 임원' 논란…“공모제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추천 과정에서부터 자격 문제로 2명이 추천거부 또는 자진사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제4기 감사위원들이 위촉됐지만, 이번에는 제주도의 추천으로 위촉된 감사위원 중 1명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4기 감사위원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감사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3명, 교육감이 추천한 1명, 그리고 도지사가 선정한 2명(위원장 제외) 등 총 6명이다.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도지사 추천으로 위촉된 A씨다.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세 차례 위원 위촉이 있었지만 여성이 위촉된 경우는 없었다. 여성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그런데 A씨의 복지시설 기관장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1항9호)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감사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주도는 A씨가 장(長)으로 있는 B기관을 포함한 2개 기관에 운영비 등으로 7억674만원(2015년도 당초예산안 기준)을 지원했다. 따라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인 만큼 감사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저희도 (논란을 예상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감사위원회가 연초에 감사대상기관을 공표하는데, 올해는 398개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공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B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심의·의결에 따른 감사위원의 제척사유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척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감사위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도의회가 추천한 K씨(전 모 대학교 부총장)는 제주도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이 거부되자 “과잉 규제”라며 지난 2일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K씨 후임으로 도의회가 추천한 Y씨 역시 과거 보조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제주도 역시 감사위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위원 자격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조례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에 “이번을 계기로 감사위원 추천방식에 있어 사전 공모제 도입 등을 명문화하는 제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원희룡 도정이 약속한 감사위원회 독립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11월 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이 궐위되면 후임자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만 활동했지만, 제주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1월25일부터는 위원이 새로 위촉되더라도 임기 3년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