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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16일자 <제주일보>제호의 신문이 (주)제주일보와 (주)제주일보방송에서 동시에 발행됐다. 국내 언론사에서 동일 제호의 신문이 동시에 발행된 사례는 없었다. ⓒ제주의소리
(주)제주일보방송 <제주일보> 공식 발행...법원서 ‘상표권-발행금지’ 가처분 분쟁

예고대로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하는 신문이 서로 다른 법인에서 동시에 발행됐다. 새로운 신문사의 등장으로 제주지역 일간지는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주)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은 <제주일보> 제호로 2015년 11월16일자 지령 제21295호를 발행했다. 이날 (주)제주일보(회장 오영수)가 발행한 <제주일보> 지령 제21341호 보다 앞선다.

(주)제주일보방송은 1면 사고를 통해 “동일한 제호로 2개의 제주일보가 발행되고 있는 최근 사태와 관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주일보 발행인으로서 이 상황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자 여러분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일보> 신문 발행을 이어온 (주)제주일보도 이날 정상적으로 인쇄에 나서면서 독자들은 지난 9일 호외판 이후 서로 다른 언론사의 같은 제호 신문 2개와 다시 마주하게 됐다.

똑같은 제호와 상표의 신문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것은 국내 언론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발행으로 도내 일간지는 <제주일보> 2곳을 포함해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등 모두 6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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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16일자 <제주일보>제호의 신문이 (주)제주일보와 (주)제주일보방송에서 동시에 발행됐다. 국내 언론사에서 동일 제호의 신문이 동시에 발행된 사례는 없다. ⓒ제주의소리
양측의 상표권 논란의 발단은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김대형 회장이 9억원에 낙찰 받아 <제주일보> 신규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김대형 회장은 기존 (주)제주일보사와 (주)제주일보와 별도로 (주)제주일보방송이라는 제3의 법인을 만들고 <제주일보>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8월17일에는 복역 중인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회장을 만나 채무를 제외한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광고, 인터넷뉴스 등 일체 권한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을 이끌고 있는 김대형 회장은 회삿돈 횡령 등으로 수감중인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회장의 친동생이자 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오영수 (주)제주일보의 회장은 (주)제주일보사 부도 당시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자와 직원들을 승계해 <제주일보> 발행을 이어가고 있는 (주)원남기업의 대표이사다.

(주)제주일보방송은 9월30일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제주일보는 이에 맞서 10월23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두 사건은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 배정됐으며, 11월11일 심문이 끝나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측의 상표권 분쟁은 법원의 판단 전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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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16일자 <제주일보>제호의 신문이 (주)제주일보와 (주)제주일보방송에서 동시에 발행됐다. 국내 언론사에서 동일 제호의 신문이 동시에 발행된 사례는 없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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