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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공사 1공구 업체들 공기연장 요구...해군 “귀책사유 없이 혈세 투입 어려워”

건설자재 파동 등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해군과 건설업체, 지역 도급업체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연말 준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해군에 따르면 11월16일 오전 현재 제주해군기지의 공정률은 항만공사 96.18%, 육상공사 86.49% 등 총 93.5%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주축인 항만공사는 삼성물산(1공구)과 대림산업(2공구)이 참여해 외곽방파제와 함정 계류용 부두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공정률은 각각 97.31%, 94.57%에 이른다.

반면 육상공사는 자재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육상 1공구 사업의 공정률이 81.52%로 2공구 93.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진행중인 육상 1공구 사업은 해군기지 본관과 별관, 작전지휘소, 정비소, 의무대, 생활관 등 군 전용 건물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1311억원 규모다.

지역 도급업체는 골재난과 시멘트 물량 부족사태로 인한 콘크리트 공급 차질로 자재 확보가 어려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부터 제주에서는 콘크리트 제한 생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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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자재 수급 문제를 감안해 공사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해군은 역시 공사 지연시 혈세로 공사비를 투입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대상자는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발주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해군측의 판단이다.

건설업계는 공사지연으로 지체보상금이 부과될 경우 공사에 참여한 도내 도급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해군측은 이에 “공사 현장마다 준공시점을 맞추려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업체측에서 공기를 연장해달라고 하지만 해군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예산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12월말까지 준공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며 “준공과 별도로 부대이전과 준공행사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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