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허창옥 의원, “조례 제정 후 후속조치 손놔”…현공호 국장, “내년 추경에는 반영”

제주도가 조례에 근거한 기금 조성에 손을 놓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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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2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 조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허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뒤 “제도적 근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곧바로 화제를 기금 문제로 돌렸다.

허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이 많다. 2008년 어업인육성기금 조성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난해에는 수산물안정기금 조례도 마련됐다. 그런데 기금 출연이 전무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육성기금 조성 실적은 없는 것 사실이다. 그런데 농어촌기금에서 수산분야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34억 정도 융자 지원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렇게 설명하면 농어민육성기금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현 국장은 “기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수산물안정기금을 왜 조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서는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됐다. 지금은 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담당 국·과에서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뭘 준비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고, 현 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조치를 완비해서 추경에라도 (기금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30억씩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국·과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조례를 사장시키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현 국장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금 출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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