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비율이 처음으로 공개된 결과 제주도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성별비율 발표는 지난 7월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첫번째 공개다.

여성 위촉직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전-부산, 경기-제주-충북 등 6곳이다.

하위권은 인천-울산-세종, 전북-충남-전남 등이다.  

10월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170개로, 전체 위촉 위원 2213명 중 여성위원은 740명으로 33.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28.5% 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을 2017년까지 4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지난 7월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정비 및 확대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담당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1차 정비 대상은 올해 중 임기가 끝나는 50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40% 미만 35개 위원회이며, 2차 정비 대상은 2016년도 임기가 만료되는 68개 위원회, 3차는 2017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53개 위원회가 정비 대상이다. 

위원회 정비기준은 임기가 끝나거나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 위촉시 도내에 해당 전문분야 여성인력 풀이 없거나 부족한 특수분야(건축, 법률, 교통, 환경분쟁 등)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45% 달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수한 분야 위원회도 신규 여성인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인재풀을 DB화 해 여성위원 참여율을 45%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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