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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채납 이어 사용허가 소송도 기각...제주시, 철거 명령 후 '주차장' 조성 추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성판악 휴게소 운영을 두고 소송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민사에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조만간 휴게소 철거후 주차장 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강모(59)씨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사용허가 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성판악휴게소 논란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모(여)씨가 국유림 998㎡ 부지를 빌려 현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등반로 입구에 지상 2층 건물을 지었다.

이씨는 제주시와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3차례 주인이 바뀌다 1999년 12월 강씨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다.

강씨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며 운영에 나섰지만 10년만인 2009년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제주도가 관광지구를 지정하면서 국유림인 한라산 탐방로 부지에 민간인이 휴게소를 짓도록 허가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당시 제주도는 건물 신축시 운영권을 보장해줬다.

강씨는 경영권을 이어가기 위해 2009년 제주도에 기존 건물을 기부하고 재산총액만큼 새로 짓는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반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양측의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협약 해지를 주문했다.

결국 제주시는 대부계약 만료일인 2012년 11월 강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2013년 1월에는 그해 6월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도 통보했다.

약속된 협약이 파기되자 강씨는 2013년 2월22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유재산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제주도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성판악휴게소 인근에 연면적 1858㎡의 휴게소 겸 탐방안내소를 신축하고 1층 매점과 식당 임대 공고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신축 휴게소 매점의 독점권을 주장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올해 1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뛰어들었지만 역시 패소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휴게소를 신축해 원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사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현재까지 기존 휴게소에 머물고 있지만 제주시는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위한 명도소송으로 맞설 방침이다. 건물을 철거하면 현장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은 신축된 휴게소 내 매점과 식당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으로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라산 내 세워진 민간 건물은 H업체의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 강씨가 운영하는 성판악 휴게소 등 모두 3곳이다. 어리목과 진달래, 윗세오름 휴게소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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