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편성 집행 가능” 2시간 만에 “전입 안 되면 집행 불가” 말 바꾼 이은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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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소관 2016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맨 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불과 2시간만에 “세입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3~5세 아이를 둔 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잠시 안도했다가 2~3시간 만에 다시 좌불안석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6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산심사에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도마에 올랐다.

현정화 위원장은 “교육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법까지 개정했다”면서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단 저희는 편성을 해놓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세입은 차후 문제고 세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오히려 현 위원장이 “관련 예산 458억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전출돼야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재확인 하자, 이 국장은 “세입이 펑크가 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액 편성해놓고 있다. 세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이 거듭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국장은 “예를 들어 국고 내시가 되면 나중에 들어와도 관련 예산은 미리 집행된다. 그 전에 중앙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이 국장의 입장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뒤집혔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오후 회의 속개에 앞서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세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집행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확정(내시)이 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오후 예산심사에 앞서 “관련 부서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세입이 안되면 지출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전에 했던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당장 내년 1월이 내일모레다.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급한 대로 2~3개월 치라도 전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국장은 “몇 개월 만이라도 (전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보육대란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보육대란도 문제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막연히 중앙에서 해결될 것이라고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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