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편성 집행 가능” 2시간 만에 “전입 안 되면 집행 불가” 말 바꾼 이은희 국장
3~5세 아이를 둔 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잠시 안도했다가 2~3시간 만에 다시 좌불안석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6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산심사에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도마에 올랐다.
현정화 위원장은 “교육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법까지 개정했다”면서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단 저희는 편성을 해놓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세입은 차후 문제고 세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오히려 현 위원장이 “관련 예산 458억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전출돼야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재확인 하자, 이 국장은 “세입이 펑크가 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액 편성해놓고 있다. 세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이 거듭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국장은 “예를 들어 국고 내시가 되면 나중에 들어와도 관련 예산은 미리 집행된다. 그 전에 중앙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이 국장의 입장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뒤집혔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오후 회의 속개에 앞서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세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집행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확정(내시)이 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오후 예산심사에 앞서 “관련 부서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세입이 안되면 지출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전에 했던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당장 내년 1월이 내일모레다.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급한 대로 2~3개월 치라도 전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국장은 “몇 개월 만이라도 (전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보육대란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보육대란도 문제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막연히 중앙에서 해결될 것이라고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